- 교육/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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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 품질관리 교육
- 대상
- 수처리제 품질관리인의 법정 필수 교육(먹는물관리법 제28조)
- 수처리제 품질관리인의 법정 필수 교육 (먹는물관리법 제28조)
- 신규교육 : 업무 수행 전 1회 (교육 미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 : 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해
- 대상
- 환경, 화학 및 미생물 등의 관련학과 학생
- 환경 및 보건위생 관련 전공 학생의 실습 교육
- 학교 측과 사전 협의 후 진행
- 대상
- 20인 이상의 기관/단체
- 환경 관련 위탁 교육 : 물, 토양, 환경 보건 분야의 조사 및 공정시험분석법 등
- 수강료 및 일정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진행
- 조사연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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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정보 조사연구/컨설팅 - 최적 정수, 수처리 설비 기술 개발
- 상하수도기술 및 신공법 개발
- 물환경 관련 제품 품질 평가
- 토양정화방법 조사 및 분석법 개발
- 제품 개발 관련 시험분석, 기술지원, 시장성조사
정수처리 분야 신기술 평가 - 미검증된 신기술의 타당성, 성능, 경제성 등 시험 및 평가
-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 기술수요자에게 신기술 신뢰성 부여
- 환경신기술 개발 촉진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
정수처리 분야 신기술 평가 - 국내외 환경규제 및 환경무역 장벽에 따른 기업체의 대처 방안 제시
- 환경 규제에 따른 사업장 및 시설 입지, 건설, 운영의 전반적인 환경 평가
위생안전기준 - 위생안전성 평가를 통한 수도용 기자재 및 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기타 - 기타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