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 Safe Water

깨끗한 환경, 안전한 물

물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수질검사
    위생안전기준(수도용자재)

    수도시설(취수 저수 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자재 또는 제품의
    용출시험을 통하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주요업무
    검사 대상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관련된 모든 수도용자재 및 제품
    • 수도관 (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 기계 및 계측·제어용자재 및 제품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 도료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
    시험항목
    • 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2 위생안전기준 (제24조 관련)
    • 카드뮴 등 45종
      (카드뮴, 수은, 셀레늄, 납, 비소, 6가크롬, 시안, 질산성질소 및 아질산성질소, 불소,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아연, 철, 구리, 나트륨, 망간,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음이온계면활성제, 1,1,1-트리클로로에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맛,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냄새, 색도, 탁도, 잔류염소의 감량, 에피클로로히드린,
      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 니켈, 아민류)
    지정현황
    •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02.21 수질)
    • 적합인증
      시험기관
    의뢰절차

    대표자 : 김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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