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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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 양수, 또는 임대, 임차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
-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 산업단지 및 공장
- 폐기물 처리시설
- 석유화학 제조 및
취급시설 - 군사시설
- 광물채굴지역
- 건설 및 토목공사 현장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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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사대상 확인
및 접수(상담) -
02
기초조사
자료조사 / 현장조사 /
청취조사 -
03
개황조사
시료채취 및 분석 /
개략적인 현황 파악 -
04
정밀조사 계획수립
-
05
정밀조사
토양,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 / 예상 오염범위 및
오염량 산출 -
06
오염평가 및
보고서 작성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