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y Soils for Our Healthy Life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건강한 열매를 위한 튼실한 땅을 만듭니다! 토양환경시스템
    토양환경평가

    부동산 거래 시, 토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오염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토양환경전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토양환경평가지침 환경부고시 제2017-177호)

    평가대상
    평가기준
    •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 양수, 또는 임대, 임차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
    평가대상
    •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 산업단지 및 공장
    • 폐기물 처리시설
    • 석유화학 제조 및
      취급시설
    • 군사시설
    • 광물채굴지역
    • 건설 및 토목공사 현장
    진행절차
    • 01

      조사대상 확인
      및 접수(상담)

    • 02

      기초조사

      자료조사 / 현장조사 /
      청취조사
    • 03

      개황조사

      시료채취 및 분석 /
      개략적인 현황 파악
    • 04

      정밀조사 계획수립

    • 05

      정밀조사

      토양,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 / 예상 오염범위 및
      오염량 산출
    • 06

      오염평가 및
      보고서 작성

    대표자 : 김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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