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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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관리법 건축자재사전적합확인제도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 KS I ISO 16000-3, KS I ISO 16000-6, KS I ISO 16000-9, KS I ISO 16000-11, KS M 1998
-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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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오염물질방출
확인시험기관 - KOLAS 공인시험기관
(02.25 실내 및 기타분야)
- 건축자재오염물질방출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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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서 작성 후 시료와
함께 발송 또는
연구원 방문 (접수) -
02
현장심사 및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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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료 분석입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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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분석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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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과통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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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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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방출하는지 여부를 확인
- 벽지
- 페인트
- 바닥재
- 실란트
- 접착제
- 퍼티
- 목질판상제품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