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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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뢰대상 확인
및 접수(상담) -
02
현장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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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료 분석입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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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분석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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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과통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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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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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11개 항목)
기준
(용출분석, mg/L)오니류·폐흡착제·폐흡수제
(11개항목)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
도자기조각·안정화·고형처리물·폐축매
(8개항목)분진·소각재
(7개항목)폐유
(1개항목)3 이상 납 납 납 기름성분 3 이상 구리 구리 구리 1.5 이상 비소 비소 비소 0.005 이상 수은 수은 수은 0.3 이상 카드뮴 카드뮴 카드뮴 1.5 이상 6가크롬 6가크롬 6가크롬 1.0 이상 시안 시안 시안 5% 미만 기름성분 기름성분 1.0 이상 유기인 0.1 이상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3 이상 트리클로로에틸렌(TCE) 기준 상세 5% 미만 디클로로메탄·트리클로로메탄·테트라클로로메탄·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디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트리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클로로벤젠·디클로로벤젠·모노클로로페놀·
디클로로페놀·1,1-디클로로에틸렌·1,3-디클로로프로펜·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로로에탄구분 함량(중량)분석 용출분석 비 고 항목 구리·비소·카드뮴·납·크롬·수은·
기름성분시안·유기인·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기준 초과시 수출입 허가 필요 기준 0.1% 미만 (기름성분 5%미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