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Environment for the Next Generation

쾌적한 생활 공간 그리고 행복한 삶

올바른 폐기물 처리로 이룰 수 있습니다! 폐기물 유해물질 시험
    폐기물유해물질분석

    폐기물관리법 제1조에 의거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내 유해물질항목에 대한 분석업무를 수행

    진행절차
    • 01

      의뢰대상 확인
      및 접수(상담)

    • 02

      현장 시료채취

    • 03

      시료 분석입고(접수)

    • 04

      분석결과 확인

    • 05

      결과통보 및 상담

    조사항목
    지정폐기물(11개 항목)
    기준
    (용출분석, mg/L)
    오니류·폐흡착제·폐흡수제
    (11개항목)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
    도자기조각·안정화·고형처리물·폐축매
    (8개항목)
    분진·소각재
    (7개항목)
    폐유
    (1개항목)
    3 이상 기름성분
    3 이상 구리 구리 구리
    1.5 이상 비소 비소 비소
    0.005 이상 수은 수은 수은
    0.3 이상 카드뮴 카드뮴 카드뮴
    1.5 이상 6가크롬 6가크롬 6가크롬
    1.0 이상 시안 시안 시안
    5% 미만 기름성분 기름성분
    1.0 이상 유기인
    0.1 이상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3 이상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17개 항목)
    기준 상세
    5% 미만 디클로로메탄·트리클로로메탄·테트라클로로메탄·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디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트리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클로로벤젠·디클로로벤젠·모노클로로페놀·
    디클로로페놀·1,1-디클로로에틸렌·1,3-디클로로프로펜·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로로에탄
    수입/수출 폐기물
    구분 함량(중량)분석 용출분석 비 고
    항목 구리·비소·카드뮴·납·크롬·수은·
    기름성분
    시안·유기인·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기준 초과시 수출입 허가 필요
    기준 0.1% 미만 (기름성분 5%미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

    대표자 : 김정근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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