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 Safe Water

깨끗한 환경, 안전한 물

물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수질검사
    먹는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적절한 품질시스템을 갖추어 분석장비의 최신화 및 숙련된 전문인력에 의한
    시험결과의 정확성,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먹는물 시험분석
    • 먹는물 전항목, 수돗물, 먹는샘물(해양심층수, 제품수), 정수기통과수, 지하수, 공동시설(약수터), 마을상수도, 먹는물수질감시항목, EU가공용수,
      저수조 수질검사 등
    기타 특별 항목 시험분석
    • DBPs, 프탈레이트 등의 내분비계장애물질, 농약류, 할로초산,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게르마늄 등 기타 극미량 유기·무기물질 분석 등
    • EPA, ISO, ASTM 등 외국 분석방법 등
    지정현황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02.021 수질)
    주요 먹는물 법정검사

    지하수 법정검사

    검사주기
    먹는물 : 2년 1회 실시, 3년 1회 실시 (양수능력 30톤 이하)
    생활, 농업, 어업, 공업용수 : 3년 1회 실시
    관련근거
    • [지하수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검사대상
    • 먹는물
    • 생활용수 (양수능력 30톤이상/1일)
    • 공업용수 (양수능력 30톤이상/1일)
    • 농·어업용수 (양수능력 100톤이상/1일)
    의뢰절차

    학교정수기 법정검사

    검사주기
    분기 1회 (연 4회) 실시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검사대상
    • 학교의 정수기
    분석항목
    • 총대장균군, 탁도
    의뢰절차

    저수조 법정검사

    검사주기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관련근거
    • [수도법] 제3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4
    검사대상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
    분석항목
    • 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의뢰절차

    대표자 : 김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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