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법정검사
- 검사주기
- 먹는물 : 2년 1회 실시, 3년 1회 실시 (양수능력 30톤 이하)
생활, 농업, 어업, 공업용수 : 3년 1회 실시
관련근거
- [지하수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검사대상
- 먹는물
- 생활용수 (양수능력 30톤이상/1일)
- 공업용수 (양수능력 30톤이상/1일)
- 농·어업용수 (양수능력 100톤이상/1일)
의뢰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