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범위
-
- 국유재산으로 인한
오염 - 정화책임자 불명
- 자연적 원인
(입증완료)
- 국유재산으로 인한
- 진행절차
-
-
01
평가대상 확인
평가 적용범위 검토 -
02
유해성확인
물리화학적 성질 /
독성자료 /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
03
노출평가
노출된 집단의 크기 /
노출강도, 빈도, 기간 /
노출경로(흡입, 섭취, 접촉) -
04
용량·반응평가
발암 및 비발암 조사 /
오염물질의 이화학성 조사 -
05
위해도결정
발암 및 비발암 위해도 정량화 -
06
토지이용도별 정화목표 산정
-
01
- 조사항목
-
조사항목 상세 중금속류 (8종)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 유류 (5종)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기타 기타: 불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