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y Soils for Our Healthy Life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건강한 열매를 위한 튼실한 땅을 만듭니다! 토양환경시스템
    위해성평가

    특정 오염물질이 토양에 존재할 때, 그것이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실제로 인간이나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여, 미래에 초래될 수 있는 위험 가능성과 적절한 정화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지침 환경부고시 제2018-184호)

    적용범위
    • 국유재산으로 인한
      오염
    • 정화책임자 불명
    • 자연적 원인
      (입증완료)
    진행절차
    • 01

      평가대상 확인

      평가 적용범위 검토
    • 02

      유해성확인

      물리화학적 성질 /
      독성자료 /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 03

      노출평가

      노출된 집단의 크기 /
      노출강도, 빈도, 기간 /
      노출경로(흡입, 섭취, 접촉)
    • 04

      용량·반응평가

      발암 및 비발암 조사 /
      오염물질의 이화학성 조사
    • 05

      위해도결정

      발암 및 비발암 위해도 정량화
    • 06

      토지이용도별 정화목표 산정

    조사항목
    조사항목 상세
    중금속류 (8종)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
    유류 (5종)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기타 기타: 불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대표자 : 김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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