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y Soils for Our Healthy Life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건강한 열매를 위한 튼실한 땅을 만듭니다! 토양환경시스템
    토양정밀조사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토양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를 정확히 평가하여 적용 가능한 적정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제도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14조제1항,제1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제8조의3,제9조 및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제2020-45호)

    조사대상
    조사기준
    • 제1항에 따른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 오염사고지역 및 기타지역
    조사대상
    • 광산 / 제련소
      활동지역
    • 사격장
    • 폐기물매립 및 재활용지역
    • 유류 / 유독물 저장시설
    • 오염사고지역
    • 산업지역
    • 기타지역
    진행절차
    • 01

      조사대상 확인
      및 접수(상담)

    • 02

      기초조사

      자료조사 / 현장조사 /
      청취조사
    • 03

      개황조사

      시료채취 및 분석 /
      개략적인 현황 파악
    • 04

      상세조사 계획수립

    • 05

      상세조사

      토양,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 / 예상 오염범위 및
      오염량 산출
    • 06

      정화방벙 제안
      및 보고서 작성

    조사항목
    조사항목 상세
    토양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pH
    그 외 지역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pH

    대표자 : 김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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