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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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준
- 제1항에 따른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 오염사고지역 및 기타지역
- 광산 / 제련소
활동지역 - 사격장
- 폐기물매립 및 재활용지역
- 유류 / 유독물 저장시설
- 오염사고지역
- 산업지역
- 기타지역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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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사대상 확인
및 접수(상담) -
02
기초조사
자료조사 / 현장조사 /
청취조사 -
03
개황조사
시료채취 및 분석 /
개략적인 현황 파악 -
04
상세조사 계획수립
-
05
상세조사
토양,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 / 예상 오염범위 및
오염량 산출 -
06
정화방벙 제안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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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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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상세 토양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pH 그 외 지역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