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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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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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환경부지정)
- 환경유해인자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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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서 작성 후 시료와
함께 발송 또는
연구원 방문 (접수) -
02
현장검사 및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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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료 분석입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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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분석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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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과통보 및 상담
-
01
- 확인검사대상
-
검사기준
-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경우, 활동공간을 70 ㎡ 이상 수선하는 경우 (단, 수선의 경우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에 한함)
- 어린이놀이시설
(실내,실외) - 어린이집 보육시설
- 유치원교실
- 초등학교 교실,
도서관 및 체육관 - 특수학교 교실
- 놀이제공 영업소
-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
- 확인/시험항목
-
기본검사
분야 시험항목 실내 어린이활동공간
(10개 교실, 75제곱미터 기준)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 실외 어린이활동공간
(놀이터 1개 기준)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 분야 시험항목 도료나 마감재료 가. 납
나. 카드뮴
다. 수은
라. 6가크로뮴
마.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 (7종)도료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소형 체임버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1. 폼알데하이드
2. 총휘발성유기화합물목재 방부재 가. 크레오소트유 1호 및 2호 (A-1,A-2)
나. 크로뮴·구리·비소화합물계 1,2,3호 (CCA-1, CCA-2, CCA-3)모래 등 토양 가. 납
나. 카드뮴
다. 수은
라. 6가크로뮴
마. 비소
바. 기생충 및 기생충란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가. 납
나. 카드뮴
다. 수은
라. 6가크로뮴
마. 폼알데하이드
바. 프탈레이트류 (7종)실내공기질 가. 폼알데하이드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PAHs)
1. 상부층(18종)
2. 하부층(8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