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범위
-
- 토양오염의 개연성 확인을 위한 토양의 오염도 분석
- 환경영향평가 시 토양 분석
- 토지 재이용, 신축공사, 토목공사 등에 활용되는 성토재의 적정성
- 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한 매립장 주변 토양의 분석
- 농작물 영향물질 조사 분석
- 그 밖에 토양 오염여부 또는 토양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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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대상 확인
및 접수(상담) -
02
현장 시료채취 또는
시료 접수(방문/ 우편) -
03
시료
분석입고(접수) -
04
분석결과
확인 -
05
결과통보 및
상담
-
01
-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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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23개 전항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조사항목 상세 중금속류 (8종)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 유류 (5종)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농약류 유기인화합물 발암물질류 폴리클로리네이티트비페닐(PCB) 유기용제류 (3종) TCE, PCE, 1,2디클로로에탄 기타 (5종) 불소,페놀류,시안,벤조(a)피렌, 다이옥신(퓨란포함)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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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설계기준에 따른 토양의 이화학특성 확인
- 토양오염정화 현장의 정화효율 등 필요에 따른 이화학특성분석
- 군부대 부지 개발 등 화약류 취급 부지에 대한 화약류 분석
- 식생관련 토양에 대한 염류등 영향에 대한 분석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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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대상 확인
및 접수(상담) -
02
현장 시료채취 또는
시료 접수(방문/ 우편) -
03
시료
분석입고(접수) -
04
분석결과
확인 -
05
결과통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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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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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토양이화학특성 pH·함수율·EC·염기치환용량(CEC)·총질소·총인·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염분·유기물 함량·입도·토성
다환방향성탄화수소(PAHs)·유류분해미생물균수 등화약류 TNT, RDX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