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y Soils for Our Healthy Life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건강한 열매를 위한 튼실한 땅을 만듭니다! 토양환경시스템
    토양오염도검사

    설치 신고된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여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검사 제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검사대상 및 항목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유해화학물질
    •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ㆍ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 중 해당항목
    송유관 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기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 항목
    진행절차
    • 01

      검사대상 확인
      및 접수(상담)

    • 02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 03

      시료
      분석입고(접수)

    • 04

      분석결과
      확인

    • 05

      결과통보 및
      상담

    검사주기
    구분 검사주기
    정기검사 최초(해당 시설 설치 및 완공 허가) 완공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
    해당 시설 설치 후 15년 이내 시설 설치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마다 1회
    해당 시설 설치 후 15년 이후 2년마다 1회
    자연환경보전지역,지하수보전구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매년 1회
    수시검사
    • 시설의 사용종료, 폐쇄 시
    • 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시설의 운영자 변경 시
    • 시설의 교체나 물질의 종류 변경 시
    변경(폐쇄) 3개월 전부터 변경일까지의 기간 내 1회

    ※ 해당시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상기 검사주기는 정기검사의 경우 토양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함

    대표자 : 김정근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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