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대상 및 항목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ㆍ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 중 해당항목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 항목
- 진행절차
-
-
01
검사대상 확인
및 접수(상담) -
02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
03
시료
분석입고(접수) -
04
분석결과
확인 -
05
결과통보 및
상담
-
01
- 검사주기
-
구분 검사주기 정기검사 최초(해당 시설 설치 및 완공 허가) 완공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 해당 시설 설치 후 15년 이내 시설 설치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마다 1회 해당 시설 설치 후 15년 이후 2년마다 1회 자연환경보전지역,지하수보전구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매년 1회 수시검사 - 시설의 사용종료, 폐쇄 시
- 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시설의 운영자 변경 시
- 시설의 교체나 물질의 종류 변경 시
변경(폐쇄) 3개월 전부터 변경일까지의 기간 내 1회 ※ 해당시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상기 검사주기는 정기검사의 경우 토양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