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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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시험분석
- 특정수질유해물질, 하천수, 호소수, 배출수, 방류수, 침출수, 오폐수, 불명수, 보일러수, 수영장수, 냉각수 및 보급수, 목욕탕(원수, 욕조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병원 정제수, 오염토양 지하수 정화기준의 특정유해물질 항목 등
- 매립장 주변 지하수, 하천수 및 침출수 처리수 수질측정 용역
- 하천수, 호소수 등 수질 오염도 현황파악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기준항목
-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기준항목
- 하수도법에 의한 기준항목
- 특정수질유해물질, 하천수, 호소수, 배출수, 방류수, 침출수, 오폐수, 불명수, 보일러수, 수영장수, 냉각수 및 보급수, 목욕탕(원수, 욕조수),
-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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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측정대행기관
- 폐수배출시설의
사업장 규모 별 구분 -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