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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토양 및 폐기물 분야 - 지참시료 의뢰관련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 안내
2025.05.14 10:39-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85
의뢰자가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하는 경우 시료채취 방법, 용기, 보존 및 운반 방법 등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채취하여 의뢰하실 수 있도록
각 시험 방법의 시료의 채취 및 조제 부분을 고지하오니
시료의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채취하여 의뢰하실 수 있도록
각 시험 방법의 시료의 채취 및 조제 부분을 고지하오니
시료의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1 [토양분야] ES 07130.c_시료의 채취 및 조제.pdf (파일크기 : 226.3K / 다운로드 : 20)
- 파일2 [폐기물분야] ES 06130.d 시료의 채취.pdf (파일크기 : 400.4K / 다운로드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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