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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수질 및 먹는물 분야 - 지참시료 의뢰관련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 안내
2025.04.14 12:24- 작성자 관리자
- 조회 293
의뢰자가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하는 경우 시료채취 방법, 용기, 보존 및 운반 방법 등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채취하여 의뢰하실 수 있도록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130.1f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 (ES 04731 시료의 채취방법) 과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ES 05130.g 시료채취와 보존) 부분을 공지하오니
시료의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1 ES 04130.1f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pdf (파일크기 : 378.2K / 다운로드 : 221)
- 파일2 ES 04731 시료의 채취방법.pdf (파일크기 : 384.7K / 다운로드 : 107)
- 파일3 ES 05130.g 시료채취와 보존.pdf (파일크기 : 236.2K / 다운로드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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