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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관 신규 지정 및 KOLAS 인정범위확대 안내
    2016.08.02 13:38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0

    우리 연구원은 2013년 8월 「수도법」제14조제6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춤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16조  

    제4항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같은 달 KOLAS 국가공인시험기관 수질분야와 더불어

    토양분야까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어서 10월에는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토양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아  환경분야 전반에 걸친 검사기관으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은 앞으로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발전하고 나아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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