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고시 및 지침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1. 8.] [환경부고시 제2021-222호, 2021. 11. 8., 일부개정]
2025.05.14 09:37-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28
이 규정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활동공간 소유자"라 한다)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의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참조
- 파일1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1-222호)(20211108).pdf (파일크기 : 88.0K / 다운로드 : 40)
이전글 | 환경보전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4호, 2024. 3. 19., 일부개정] | 2025-05-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