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관계법령 환경보전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4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5.05.13 18: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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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ㆍ발급,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품의 목록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영향조사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ㆍ발급,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품의 목록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영향조사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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