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관계법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20호, 2023. 9. 14., 일부개정]
2025.05.13 18: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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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등은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설치 등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자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시ㆍ도지사 등은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설치 등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자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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