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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20626호, 2024. 12. 31., 타법개정]
    2025.05.13 18:06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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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면서, 해당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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