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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관계법령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66호, 2025. 4. 22., 일부개정]
    2025.05.13 18:04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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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일원화하는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사업 통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상수도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517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권자를 통합된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상수도조합으로 정하고, 시ㆍ도지사가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 통합을 하려는 경우의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권자를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도사업 통합 제도의 도입으로 도지사,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사업자에 추가되는 것에 맞추어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해당 수도정비계획 수립권자 결정을 위한 협의의 당사자에 도지사, 상수도조합 등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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