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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관계법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51호, 2025. 1. 24., 일부개정]
    2025.05.13 18:02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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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법률 제20120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신고 사항을 신고인의 성명ㆍ법인명의 변경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용도의 변경 등으로 정하고,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측정의 설치 및 수량ㆍ수질의 모니터링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점검ㆍ개선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하수정화업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사업자등록증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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