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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관계법령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20332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5.05.13 18: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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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물 수질검사 등의 검사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검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시키도록 하며, 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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