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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및 지침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2호, 2022.2.21.)
    2022.02.22 13:23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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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방법 개정

    -「ES 04906.1e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방법」: 타항목과의 부적합률을 고려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필요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별도의 지하수 분야 제정 필요

    ❍ 지하수 시험기준 제정에 따른 기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해당항목 적용범위 중 지하수 제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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