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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환경부공고 제2021- 157 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3.22 13:17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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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신고제도 합리화 추진에 따른 먹는물관리법 개정(‘21.1.5)으로 관련 조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및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2. 주요내용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2조의2444조의2, 10111632353636조의2, 36조의3, 3945, [별표5], [별표8], [별표9], [별표10],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일부개정)
    1) 먹는물관리법 조항의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항을 현행화
    정밀 검사장비의 임차사용 허용(9[별표3] 일부개정)
    1) 고가장비의 구비 및 관리에 따른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장비를 임차공동사용도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2) 구비 의무 검사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구비한 것으로 인정
    먹는샘물 제조업 생산 및 작업일지 보존방법 개선(20[별표5] 일부개정)
    1)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장에서 작업일지를 수기로 작성·보관(3)하고 있어 자료의 생산·관리가 불편하고 활용에 비효율적이므로 개선 필요
    2) 생산 및 작업일지를 간소하게 전산형태로 작성 및 보존할 수 있도록 개선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경력 완화(35[별표8] 일부개정)
    1) 석사와 학사의 학위자에 대한 구분 없이 경력조건을 동일적용하고 있어 석사학위자의 경우 고도의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2년이상의 추가 학업과정을 마친 자로서 차등적용할 필요
    2) 대학에서 동일한 분야를 전공한 석사이상 학위자의 경우 필요경력 기간을 2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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