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관계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75호, 2025. 5. 23., 일부개정]
2025.06.04 16:4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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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ㆍ폐수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자가 금지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하수처리수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와 개인하수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등이 해당 시설의 시운전(試運轉) 또는 효율적인 오수ㆍ폐수의 처리를 위하여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를 거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신고 업무 처리 시에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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