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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환경부고시 제2016-261호)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2017.01.12 17: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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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6-261호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28호, 2016.7.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파일1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2016-261).pdf (파일크기 : 127.9K / 다운로드 : 35)
- 파일2 (참고)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 (1).hwp (파일크기 : 40.0K / 다운로드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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