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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말헥산추출물질 시험의뢰 관련 공지
2019.07.22 14: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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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말헥산추출물질 시료는 시험의뢰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갈색유리병 4L (2 L, 2L)에 채수한 후 4℃로 보존 ‧ 유지하여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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