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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수처리제 품질관리교육 시행
    2017.12.07 14:22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9

    우리 연구원은 먹는물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의 규정에 따라 1998년부터 국내 유일의 수처리제 품질관리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1회 수처리제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일정은 지난 11월 30일 목요일에 실시되었으며 총 22개 업체 2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교육 강사로는 국립환경과학원 최인철 연구관님과 서울물연구원 백영애 박사님이 이론 강의를 하시고 우리 연구원 수처리제 분석팀이 분석 및 시험과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한국수자원공사서울물연구원과 함께 새로운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시험방법을 연구하여 올해 과망간산나트륨과 티오황산나트륨을 새롭게 환경부고시 수처리제로 등록하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수처리제 품질관리 교육기관이며 국내 최고의 수처리제 분석기관인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아가는 수처리제 관련 최고의 연구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자 : 김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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