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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및 지침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3호, 2022. 1. 5.]
    2022.08.16 13:25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90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한국환경공단이"를 "한국수자원공사가"로 한다.

     

    시행일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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