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고시 및 지침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3호, 2022. 1. 5.]
2022.08.16 13: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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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한국환경공단이"를 "한국수자원공사가"로 한다.
시행일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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