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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호, 2022.2.7.)
2022.02.22 13: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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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유
❍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바닥제에 대한 프탈레이트 규제 강화를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정(‘21.7.6, 시행 ‘22.4.7)
- 이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고무) 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 중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의 제정이 요구됨
❍ 또한, 프탈레이트류 시험법과 관련된 어린이용품 함유 프탈레이트류의 시험방법에 대해 공정시험기준간의 조화를 위해 일부 개정 필요
- 파일1 조문별제개정이유서(환경유해인자) (1).hwp (파일크기 : 67.5K / 다운로드 : 10)
- 파일2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전문 (220207).zip (파일크기 : 80.8M / 다운로드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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