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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환경부공고 제2021- 160 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03.22 13:18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47
    1. 개정이유
    신고제도 합리화 추진에 따른 먹는물관리법 개정(‘21.1.5)으로 관련 조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및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2. 주요내용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8조 및 제10조 일부개정)
    1) 먹는물관리법 조항의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항을 현행화
    정수기 품질검사 중 구조시험대상 간소화(4조 및 제5조 일부개정)
    1) 소음발생원(가열냉각장치응축기펌프 등)이 없거나 수압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도 시험과정을 일괄 적용하고 있어 품질검사 효율성 저하 가능성 상존
    2) 소음발생원이 없거나수압이 발생하지 않는 자연여과식 제품의 경우 소음 또는 수압시험 과정을 생략
    정수기 품질 심의평가 서식 개선(1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1) 정수기 품질심의 평가시 세부적이고 책임있는 평가유도를 위해 심의위원 개별평가 과정을 추가하여 총괄심의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2) 종합평가서식을 결의서로 변경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심의위원 개별 평가심의 서식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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