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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26호 ]
2021.02.09 13: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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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2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18호, ‘20.06.29. 시행)」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0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 기존 하천․호소 퇴적물측정망 매뉴얼에 따라 운영 중인 퇴적물측정망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단계적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추진 사항으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퇴적물 유기염소계농약류(DDTs)(ES 04884)“, "퇴적물 유기염소계농약류(DDTs)/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ES 04884.1)" 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18호, ‘20.06.29. 시행)」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0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존 하천․호소 퇴적물측정망 매뉴얼에 따라 운영 중인 퇴적물측정망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단계적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추진 사항으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퇴적물 유기염소계농약류(DDTs)(ES 04884)“, "퇴적물 유기염소계농약류(DDTs)/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ES 04884.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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