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부령(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 [환경부령 제902호, 2021. 2. 1, 일부개정]
2021.02.02 13: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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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ㆍ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설립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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