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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3164호, 2015.2.3, 일부개정)
2016.08.02 15:3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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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15.2.3.] [법률 제13164호, 2015.2.3., 일부개정]
[시행 2015.2.3.] [법률 제13164호, 2015.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먹는물관련영업 허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등의 결격사유로 한정
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
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먹는물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환경영향조사나 수질검사 등을 부실하게 수행
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이 막중하다고 하겠음.
이에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먹는물관련영업 허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
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조사 대행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제16조제1호).
나.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 중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제24조제1호).
다. 검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제43조제3항제1호).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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