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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3164호, 2015.2.3, 일부개정)
    2016.08.02 15:33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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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
    [시행 2015.2.3.] [법률 제13164, 2015.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먹는물관련영업 허가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등의 결격사유로 한정 
    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 
    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먹는물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환경영향조사나 수질검사 등을 부실하게 수행 
    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막중하다고 하겠음. 
    이에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먹는물관련영업 허가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 
    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환경영향조사 대행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16조제1).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 중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으로 함(24조제1).
     
    검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43조제3항제1).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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