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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대통령령(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57호, 2020. 12. 31, 일부개정]
    2021.01.27 13:04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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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되어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 대한 시설개선ㆍ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권한 등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도시첨단산업단지 인근 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을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ㆍ관리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업무를 환경보전협회에 각각 위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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