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부령(시행규칙)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환경부령 제900호, 2020. 12. 31, 일부개정]
2021.01.27 11:5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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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 대한 시설개선ㆍ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판매한 사업자가 판매중지나 회수의 권고를 수락한 경우 제출하는 조치결과 보고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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