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법률 환경보건법[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5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01.27 10: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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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환경성질환 외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 마련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의 수립, 기초조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인 어린이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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