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간

    관련법령

    법률 환경정책기본법[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01.27 10:07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50

    ◇ 개정이유

    종전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중복적 수립ㆍ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자 : 김정근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5791

    TEL : 02-2637-1234
    FAX : 02-2631-8767

    주소 : 본관 (07201)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9



    제1별관 (07201)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1
    제2별관 (07201)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8아길 10
    Copyright (C) 2025 KEW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