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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개정(안)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94호)
    2020.12.11 10:0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57
    1. 개정이유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미생물분야의 시험기준을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미생물분야와 통일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총칙 등 27종 개정
    -ES 05000.d 총칙시험결과 표시 명확화미생물 배지 폐기 방법 수정
    -ES 05003f 먹는물 수질기준의 표시한계 및 결과표시수정
    -ES 05130.d, ES 05307.1d, ES 05308.1d, ES 05351.2c 시료채취와 보존증발잔류물탁도불소이온시료용기 및 보존방법 수정
    -ES 05309.2b, ES 05311.2b 세제-연속흐름법페놀뉴-연속흐름법
    -ES 05310.3a, ES 05400.1d, ES 05400.3f 잔류염소-DPD분광법금속류-원자흡수분광광도법금속류-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수정
    -ES 05701.1d, ES 05702.1c 저온일반세균-평판집락법중온일반세균-평판집락법표기방법 수정 및 참고자료 개정판 반영
    미생물 분야 시험법 참고자료 개정판 반영타시험법과 통일성 유지 등 수정
    ②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총대장균-막여과법 등 4종 개정
    -ES 04701.1e, ES 04701.2e, ES 04701.3d 총대장균-막여과법·시험관법·평판집락법시험관 규격 명확화참고자료 개정판 반영
    -ES 04703.1f 대장균-효소이용정량법시험관 규격 명확화참고자료 개정판 반영자외선검출기 조사파장 범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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