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간

    관련법령

    기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제․개정안 사전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93호)
    2020.12.11 09:59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62
    1. 개정이유
    ❍ 먹는물의 최신 분석기술을 적용한 분석법 제정(수은-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및 공정시험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은-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신설(ES 05407.3 제정)
    ❍ 금속류에 대한 시료채취보존전처리방법을 합리적으로 수정
    시료채취와 보존 (ES 05130 개정)
    금속류-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5400.1 개정)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방출분광법 (ES 05400.2 개정)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5400.3 개정)
    ❍ 문구 오류 수정
    휘발성유기화합물-퍼지ㆍ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5601.1c 개정)
    1,4-다이옥산-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5602.1b 개정)
     

    대표자 : 김정근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5791

    TEL : 02-2637-1234
    FAX : 02-2631-8767

    주소 : 본관 (07201)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9



    제1별관 (07201)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1
    제2별관 (07201)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8아길 10
    Copyright (C) 2025 KEW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