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부령(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891호)(20201127)
2020.12.03 09:57- 작성자 관리자
- 조회 3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에 수은폐기물을 추가하고, 수은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과 수은회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등 수은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파일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파일크기 : 483.7K / 다운로드 : 6)
- 파일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891호)(20201127).pdf (파일크기 : 347.2K / 다운로드 : 9)
다음글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제․개정안 사전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93호) | 2020-12-11 |
---|---|---|
이전글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제00894호)(20201127) | 2020-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