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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대통령령(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162호)(20201117)
    2020.12.03 17:35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5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분해성 유기물의 분석에도 효과적인 총유기탄소량(TOC)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 실험분석장비를 총유기탄소량 실험분석장비로 변경하는 한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중 차고를 주차공간으로 변경하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허가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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