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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2460호, 2014.3.18., 일부개정)
2016.08.02 14: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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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60호, 2014.3.18., 일부개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60호, 2014.3.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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