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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및 지침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0-46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07.31 17:33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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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본문 및 별표/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0-46호, 2020. 3. 4.,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ㅇ 그간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증 방법 구체화
        ○ 토양정화 검증결과 부적합시 재검증을 위한 시료채취 지점수는 정화완료가 확인된 지점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안 제13조제2항)

      나. 기타 자구수정
        ○ 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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