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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환경부고시 제2018-184호, 2018. 11. 29., 일부개정]
2020.07.31 17: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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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본문 및 별표/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184호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환경부고시 제2018-61호, 2018.4.27.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개정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4호가목 중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제10조의4”를 “제10조의4제1항”으로,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같은 목 (3)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15조제3항 단서”를 “제15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로, “오염원인자”을 “정화책임자”로,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정화하는”을 “정화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 제15조5제2항제5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지역
1) 시설물 범위 : 도로, 철도, 건축물
2) 인정기준 :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으로 정화하려면 해당 시설물의 철거나 장기간 사용 중단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장제6호가목 중 “오염원인자는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을 “정화책임자는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2장제1호 중 “위해성 평가를 하려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을 “위해성평가를 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장 제3호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하며, 같은 장 제4호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3장 제목을 “위해성평가 계획서의 작성”을 “위해성평가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로 하고 본문 중 “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로 하며, “작성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고, 정화책임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제3장제1호(4) 중 “결정하고”를 “결정한다. 지하수, 토양유래 실외공기 휘발성물질 등”으로 한다.
제3장제4호(4)의 “10-5~10-6”를 “105~ 106" 로 한다.
제4장제1호 중 “오염원인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원인자가 제출한 위해성평가서 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 또는 위해성평가서”로 하며, ”받게되는“을 ”받게 되는“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장제2호(1) 중 “특별자치도·시·군·구”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같은 세세호 및 (2)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세세호 전단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5장제4호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하고, 같은 장 제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184호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환경부고시 제2018-61호, 2018.4.27.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개정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4호가목 중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제10조의4”를 “제10조의4제1항”으로,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같은 목 (3)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15조제3항 단서”를 “제15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로, “오염원인자”을 “정화책임자”로,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정화하는”을 “정화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 제15조5제2항제5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지역
1) 시설물 범위 : 도로, 철도, 건축물
2) 인정기준 :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으로 정화하려면 해당 시설물의 철거나 장기간 사용 중단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장제6호가목 중 “오염원인자는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을 “정화책임자는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2장제1호 중 “위해성 평가를 하려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을 “위해성평가를 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장 제3호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하며, 같은 장 제4호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3장 제목을 “위해성평가 계획서의 작성”을 “위해성평가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로 하고 본문 중 “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로 하며, “작성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고, 정화책임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제3장제1호(4) 중 “결정하고”를 “결정한다. 지하수, 토양유래 실외공기 휘발성물질 등”으로 한다.
제3장제4호(4)의 “10-5~10-6”를 “105~ 106" 로 한다.
제4장제1호 중 “오염원인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원인자가 제출한 위해성평가서 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 또는 위해성평가서”로 하며, ”받게되는“을 ”받게 되는“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장제2호(1) 중 “특별자치도·시·군·구”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같은 세세호 및 (2)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세세호 전단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5장제4호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하고, 같은 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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