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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및 지침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환경부고시 제2018-184호, 2018. 11. 29., 일부개정]
    2020.07.31 17:29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54
    ※ 법령본문 및 별표/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184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환경부고시 제2018-61, 2018.4.27.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개정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장제4호가목 중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같은 목 (1) 중 10조의4”를 10조의41으로,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같은 목 (3)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같은 호 나목 중 15조제3항 단서를 15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오염원인자을 정화책임자,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하고같은 호 다목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같은 호 라목 중 정화하는을 정화하려는으로 하며같은 호 마목의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52항제5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지역
    1) 시설물 범위 도로철도건축물
    2) 인정기준 법 제15조의3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으로 정화하려면 해당 시설물의 철거나 장기간 사용 중단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1장제6호가목 중 오염원인자는 법 제23조의21항제4호에 따른을 정화책임자는 법 제23조의2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으로 한다.
     
    2장제1호 중 위해성 평가를 하려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을 위해성평가를 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이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같은 장 제3호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하며같은 장 제4호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한다.
     
    3장 제목을 위해성평가 계획서의 작성을 위해성평가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로 하고 본문 중 “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로 하며, “작성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고정화책임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3장제1(4) 중 결정하고를 결정한다지하수토양유래 실외공기 휘발성물질 등으로 한다 
     
    3장제4(4)의 “10-5~10-6”를 “105~ 106로 한다.
      
    4장제1호 중 오염원인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환경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원인자가 제출한 위해성평가서 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 또는 위해성평가서로 하며, ”받게되는을 받게 되는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4장제2(1)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같은 세세호 및 (2)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같은 세세호 전단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한다.
     
    5장제4호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하고같은 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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