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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19-106호, 2019. 6. 25., 일부개정)
2019.07.16 17: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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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시행 2019. 6. 25.] [환경부고시 제2019-106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106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6-50호, 2016. 2. 29.,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ㅇ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태(’16.7월)로 정수기의 식품 제조기능에 대한 관리강화가 요구되어 정수기 정의에 부가 결합장치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7호)이 이미 개정됨
* 개정법률 공포 (’18.12.24), 시행 (‘19.6.25)
ㅇ 정수기 판매업자는 안전을 위해 사전에 지정된 기관의 검사(동법 제21조제5항)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ㅇ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수기 결합장치에 대한 품질검사 방법 등 세부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고시반영이 필요
◇ 주요내용
가. 정수기의 정의에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를 포함(안 제2조제10호)
나. 종전의 정수기 관리제도는 정수기능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정수기의 부가 결합장치까지 품질검사를 실시(안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
다. 정수기 매뉴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청결 매뉴얼 적합성 검사를 실시(안 제7조제5호)
라. 심의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를 사전심의와 종합심의 나누어 실시하여, 해당위원 1/2 이상 참석 시 의결가능(안 제12조제3호)
[시행 2019. 6. 25.] [환경부고시 제2019-106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106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6-50호, 2016. 2. 29.,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ㅇ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태(’16.7월)로 정수기의 식품 제조기능에 대한 관리강화가 요구되어 정수기 정의에 부가 결합장치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7호)이 이미 개정됨
* 개정법률 공포 (’18.12.24), 시행 (‘19.6.25)
ㅇ 정수기 판매업자는 안전을 위해 사전에 지정된 기관의 검사(동법 제21조제5항)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ㅇ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수기 결합장치에 대한 품질검사 방법 등 세부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고시반영이 필요
◇ 주요내용
가. 정수기의 정의에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를 포함(안 제2조제10호)
나. 종전의 정수기 관리제도는 정수기능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정수기의 부가 결합장치까지 품질검사를 실시(안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
다. 정수기 매뉴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청결 매뉴얼 적합성 검사를 실시(안 제7조제5호)
라. 심의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를 사전심의와 종합심의 나누어 실시하여, 해당위원 1/2 이상 참석 시 의결가능(안 제1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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