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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환경부고시 제2017-9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2017.02.07 17: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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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시행 2017.1.17.] [환경부고시 제2017-9호, 2017.1.17., 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7-9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첨부파일 참고]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15.12.22)에 따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및 민간 시험기관 지정 고시
◇ 제·개정 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능력이 있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5개
민간 시험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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