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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및 지침 (환경부고시 제2017-9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2017.02.07 17:26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79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시행 2017.1.17.] [환경부고시 제2017-9호, 2017.1.17., 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7-9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첨부파일 참고]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15.12.22)에 따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및 민간 시험기관 지정 고시

    ◇ 제·개정 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능력이 있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5개
            민간 시험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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