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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법률 제12216호, 2014.1.7., 타법개정)
2016.08.02 14: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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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 2014.7.8.] [법률 제12216호, 2014.1.7., 타법개정]
[시행 2014.7.8.] [법률 제12216호, 2014.1.7., 타법개정]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시ㆍ도지사로 변경하는 한편,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시설의 정의를 보완하여 기존 시설 외에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나.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리하고,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기존 건설ㆍ운영이 통합된 사업면허 중 건설면허의 성격은 사업계획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면허의 성격은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꾸며,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시ㆍ도지사로 변경함(제26조).
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보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며, 운송개시 의무를 신설하고, 양도ㆍ양수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새로 바뀌는 면허제도에 맞게 도시철도운송사업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함(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5조 및 제36조).
마. 도시철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소매치기, 성추행 등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의 운용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촬영한 영상기록의 이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제41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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