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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및 지침 (환경부고시 제2016-271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2017.01.12 17:19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55
    환경부고시 제2016 - 271
     
    수도법」 26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80, 2016.8.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2월 30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 중 인체 유해도를 인체 위해도로 한다.
    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1. 상수원수 비고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수의 Microcystin-LR 검사주기는 조류경보제 운영으로 측정한 상수원의 남조류 세포수 등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하되조류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실시한다. 
    별표 1의 2. 정수 중 소독부산물 항목의 Bromate 란을 삭제하고비고 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노로바이러스는 1월부터 3월 기간 중에 검사한다.
    별표 2의 성분명 항목 중 Bromate 란을 삭제한다.
    별표 중 19. 브롬산염-이온크로마토그래피(Bromate-Ion Chromatography) 항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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