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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환경부고시 제2016-271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2017.01.12 17:19- 작성자 관리자
- 조회 57
환경부고시 제2016 - 271호
「수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80호, 2016.8.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체 유해도”를 “인체 위해도”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1. 상수원수 비고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정수의 Microcystin-LR 검사주기는 조류경보제 운영으로 측정한 상수원의 남조류 세포수 등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하되, 조류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실시한다.
별표 1의 2. 정수 중 소독부산물 항목의 Bromate 란을 삭제하고, 비고 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로바이러스는 1월부터 3월 기간 중에 검사한다.
별표 2의 성분명 항목 중 Bromate 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19. 브롬산염-이온크로마토그래피(Bromate-Ion Chromatography) 항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80호, 2016.8.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체 유해도”를 “인체 위해도”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1. 상수원수 비고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정수의 Microcystin-LR 검사주기는 조류경보제 운영으로 측정한 상수원의 남조류 세포수 등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하되, 조류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실시한다.
별표 1의 2. 정수 중 소독부산물 항목의 Bromate 란을 삭제하고, 비고 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로바이러스는 1월부터 3월 기간 중에 검사한다.
별표 2의 성분명 항목 중 Bromate 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19. 브롬산염-이온크로마토그래피(Bromate-Ion Chromatography) 항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파일1 개정 이유서.hwp (파일크기 : 14.5K / 다운로드 : 9)
- 파일2 (붙임1)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2016-271호).hwp (파일크기 : 12.0K / 다운로드 : 8)
- 파일3 (붙임2) 고시 개정전문(환경부 고시 제2016-271호).hwp (파일크기 : 671.5K / 다운로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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